호주해사안전국(AMSA)은 지난 1일 카타르 선사 아스완쉬핑의 9만7000t(재화중량톤)급 벌크선 <마리아>(Maryam)호를 대상으로 3년간 입항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지 관리가 미흡했던 데다 선원들의 노동·생활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을 국제조약 위반 사유로 들어 입항금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박은 항행불능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내 생활환경이 해상노동조약(MLC 2006)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AMSA는 “선내에는 전기 및 수도, 위생설비,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선원들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파나마 선적의 <마리아>호는 지난 2004년 건조됐다. 올해 2월19일 동호주 포트켐블러항에서 안전장치와 발전기 작동 불량 등 보완점이 많다는 이유로 구금 조치를 받았다.
아스완쉬핑의 벌크선 <무버스3>호(
사진) 역시 지난 4월 AMSA로부터 1년6개월의 입항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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