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교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선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권 듀 딜리전스 툴’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선원의 심신 건강, 가족과의 생활, 이동의 자유 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IMO가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원의 연속 승선 기간을 놓고 해상노동조약(MLC 2006)에서 규정한 최장 11개월을 넘지 않도록 보장하고, IMO가 권장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선원 교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 승선 전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검역 비용을 선원들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IMO 관계자는 “선원들이 코로나에 농락당하고 있다. 수십만명이 교대를 하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선상에서 일하고 있다”며 지침을 준수할 것을 해운물류업계에 호소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 교체는 정점에 달한 약 4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인도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각국 정부가 정책을 강화하면서 장기 승선 선원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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