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09:52

국토부-항공업계 맞손, 코로나19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가 손잡고 코로나 백신 항공수송을 위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전담조직(TF)도 별도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과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가 필요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까지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면서 이산화탄소(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된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 아이스 탑재기준을 3300kg에서 최대 1만1000kg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며, 백신 수송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고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이 절차는 평일 최대 3일, 공휴일엔 수송이 불가했지만 개선 이후 휴일 포함 평일에도 즉시 수송이 가능해 졌다.

이 검색절차는 보안검색 방식의 하나로, 상온 노출과 엑스레이(X-ray)가 투과하면 제품의 형질변경 가능성 있는 화물에 대해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를 이용해 검색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TF’도 구성‧운영한다.

신속지원 전담조직은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해 보건당국과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론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와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와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가 발생하면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와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 취항 항공노선에 백신 수송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엔 항공 협정서를 신속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며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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