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2.1%) 인상된 금액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내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24.7%) 높은 수준이다.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1.72%로 결정됐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12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해 왔다. 이후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앞으로 선원의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사 단체 등과 근로 조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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