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행 시스템이 선박 운항에도 적용돼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 실증이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상 실증은 지난해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LIG넥스원에서 민군협력진흥원과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무인선박 해검Ⅱ를 대상으로 해상감시와 인명구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것이다.
앞서 경남도는 안전한 해상실증을 위해 ‘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안전성과 자체수립한 해상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다.
무인선박이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향후 무인선박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해상실증 1단계인 진동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선박의 내항성과 운용성에 대한 선형검증이 이뤄졌다. 2단계 안정항로에서는 무인 수상정의 원격제어 기술과 무선송수신 기술을 해상에서 실증했다.
이번 해상실증으로 무인선박의 먼 바다에서의 자율운행 및 원격통제가의 기술력이 입증됐다.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양식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6월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던 고속단정을 무인선박으로 개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속단정이 무인선박으로 교체되면 안전한 해상감시 활동과 무단침입 선박에 대한 빠른 감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중순 경 진행될 다음 해상실증은 4개의 무인선박 특구사업자의 해상감시, 적조예찰, 해양청소, 수중탐지 기반(플랫폼)을 예정하고 있다. 추가 특구사업자로 소나(음파탐지기)부분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소나테크(부산소재)가 합류할 예정이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무인선박 해상실증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실증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신속히 사업화해 침체된 조선업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남이 무인선박 세계시장에서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기술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무인선박 뿐만 아니라 전력·수소·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해소해 미래먹거리 신사업을 육성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현재 규제특구사업으로 ‘5세대(5G) 활용 인공지능(AI)스마트공장 융합서비스 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며, 수면비행선박, 스마트 e모빌리티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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