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운 단체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는 코로나19 사태의 선원 교체 문제에 대응한 정기 용선 계약 예시인 ‘코로나19 선원교대 조항’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정된 선원 교체 가능항에 기항하기 위해, 용선 계약상의 예정 항로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항로이탈 비용을 용선자와 선주가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정기 용선에서는 원래 선원 교체에 대한 비용은 선주 부담이다. 그러나 현재 해운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세계적 이동 제한으로 선원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선원들이 장기 승선할 수밖에 없다.
빔코는 용선 계약에서 규정된 항로상에 선원 교체 가능항이 없을 경우의 항로이탈 비용부담을 규정했다.
선원 교대를 위한 항로 이탈을 용선계약 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용선자와 선주가 항로이탈 중인 용선료 감액 폭을 사전에 합의해 비용을 나누도록 했다. 합의되지 않은 경우 비용 부담은 50%씩으로 한다.
빔코 소렌 라센 부사무총장은 “선주는 지금 선원 교체를 위한 항로 이탈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번 모델 조항은 용선자의 도움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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