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7:24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수입의료용구 및 의약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요건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위험성이 덜한 1, 2등급 의료용구에 대해선 먼저 통관을
시킨 후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일부 악덕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확인절차를 받아 오도록 한 후 통관시키기로 했다.
그밖에 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Cold Vital과 일반국민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는 디이소프로필 잔토젠폴리술파이
드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의료용구 및 의료용품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질이 부당하게 반입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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