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AI 스마트센서 통신 제어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무인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최근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적인 규제 샌드박스는 반드시 선박에 선박직원이 승선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외 2개 항목이다. 무인선박은 자동차 시장의 자율주행자와 이미 자동항법장치가 오래 전에 적용된 항공기 등과 동일한 맥락의 흐름이다. 무인자동차·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무인선박은 선박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선박에는 직원이 승선해야 하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국내 최초의 무인선박 해상실증지역의 지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교통량·해상실증 빈도·안전관리대책 등을 고려해 거제 외해와 진해만 안정항로 등지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양경찰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상 안전관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상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무인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15~20년간은 기술개발 수준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연평균 8%이상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술개발 사례가 있다. 최근 해안 감시 정찰과 해양조사 연구용으로 해검(LIG넥스원), M-서처(한화시스템),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개발됐고,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현장 배치와 해외 수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해상실증이 필요한 단계이나 현행 법체계의 규제에 막혀 답보상태에 있다. 사실상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해답인 셈이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의 스마트역량을 강화하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에 포함된 10개 특구계획에 대해 각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11월 경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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