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5 17:49
설 연휴기간(1월 22일, 12:00~1월 25일 24:00)중 수출입화물 적재차량에 대
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전면허용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수송이 원활히 이루
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
요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통제될 예정이나, 수출입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적기운송을 통해 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차량은 모두 수출입화물로 인정되어 별도의 확인없
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진출입이 허용되며, 일반화물차량의 경우 운전기
사가 수출입화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출입신고필증, 신용장, 수
출입 계약서 사본 등)를 제시할 경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출입이 자유롭
게 허용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 원자재의 적기공급에 차질
이 없도록 무역업계가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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