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 훈련과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조약(STCW조약)의 화이트리스트제도 검토에 착수한다.
STCW조약은 자국 선원이 조약 요건을 충족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 조약을 바탕으로 체약국들은 선원 교육을 실시하고 요건을 충족한 선원에게 해기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IMO가 국제기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 체약국은 화이트리스트에 오른다. 리스트에 등록된 국가의 선원만 다른 국가의 국적선에 승선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 130개국 중 55개국만이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세계 최대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도 갱신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협약 체결국의 과반수가 갱신을 하지 않자 IMO는 6월 열리는 해상안전위원회(MSC)에서 원인과 갱신 촉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흐르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원 능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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