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선 전문 선사 KSS해운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임기를 각각 통산 9년 12년으로 제한하는 임기총량제를 도입했다.
KSS해운은 22일 서울 인사동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연임을 각각 2회와 3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정관을 손질해 이들 등기임원의 근무연한을 아예 정관에 못박았다.
이날 개정된 정관엔 사외이사 나이를 만 68세로 제한하고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성과공유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대표이사 나이 제한을 만 65세로 정한 데 이어 올해는 사외이사 정년까지 도입했다.
이대성 대표이사는 한 주주가 사외이사 나이를 제한한 배경을 묻자 “사장과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나 업종 특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연령도 제한하게 됐다”며 “정관 변경이 현재의 임원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KSS해운은 또 이승우 상무(경영전략·경영지원본부 총괄) 박욱재 상무(영업·해사본부 총괄)를 사내이사, 아이알씨조사연구소 김성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와 감사로 각각 재선임했다. 임기는 모두 3년이다. 이사보수 한도는 16억원에서 20억원으로 4억원 늘어났다.
이날 승인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KSS해운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2024억원, 영업이익 469억원, 당기순이익 207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2017년에 견줘 매출액은 14.2%, 영업이익은 4.1% 성장한 반면 순이익은 19.6% 감소했다. 이 회사는 영업실적을 토대로 주당 230원, 총 52억원의 배당을 결의했다. 1998년 이후 22년 연속 배당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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