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게 이유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으로 이날 하루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지만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거래정지 상태여서 별도 거래정지는 없다고 거래소 측은 말했다.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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