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이 해사법원을 서울과 부산 광주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9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의 법률안은 한국해법학회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다룬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서울에 본원,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각각 설치토록 했다. 1심의 경우 서울 본원이 전국, 부산지원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지원이 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를 관할하고, 2심은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둬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엔 강길부(바른정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김승희(자유한국당) 김종회(국민의당) 배덕광(자유한국당) 원유철(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지상욱(바른정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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