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선 전문기업인 서래해상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래해상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5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었다.
서래해상은 지난해 매출액 376억원 영업손실 16억원 당기순손실 40억원을 냈다.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60위권 선사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 173억원 부채 212억원의 자본잠식상태다.
1997년 12월 설립한 이 선사는 현재 소형 벌크선 2척을 보유 중이다. 4만3100t(이하 재화중량톤)급 <에스러스>(S RUS)와 8600t급 <에스타이>(S THAI)다. 동화시해운이 소유주인 4만2200t급 <에스석세스>(S SUCCESS)도 운영 중이다. 본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 11일 이 회사 김정태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기업은 7곳으로 늘어났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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