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국내 수출입업계에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전 세계 해상에서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육상운송, 컨테이너 재작업, 컨테이너 보관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과 화주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 회항비 청구에 논란 확산
“한진해운 선박이 인근 항만에다 화물을 내려놓으면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한 포워더 관계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중간 기항지에 내려진 화물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화주 비용으로 화물을 알아서 가져가라는 한진해운의 가이드라인에 미국 휴스턴까지 가야하는 화물은 로스앤젤레스(LA)항에서 하역됐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주의 화물을 휴스턴까지 보내야 하는 포워더에게 내륙운송 수배 불똥이 튀었다.
중간에 내려진 화물을 다른 선사에 실으려면 선사 수배에 따른 추가비용, 컨테이너 재작업 비용, 컨테이너 보관료 등이 뒤따른다. 모든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서안에서 화물을 내려 내륙을 통해 동부지역까지 보내려면 컨테이너 재작업, 운송비용 등 총 1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으로 화물 수출을 진행 중인 한 포워더도 한진해운 사태로 중동 두바이항에서 화물이 묶여버렸다. 20피트 컨테이너(TEU)당 재작업 비용에만 3500달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냉동 컨테이너라 비용은 더욱 불어났다. 포워더 관계자는 “TEU당 7600달러의 재작업비가 투입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00만원을 넘는다. 5개를 보냈으니 4천만원 꼴”이라며 “평소 발생하지 않았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어느 누가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진해운의 무리한 채권 회수가 국내 수출입업계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진해운이 회항비로 포워더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약 3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화주 입장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회항비를 물고도 재수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주들은 최초 출항할 때 지불한 운임에 이어 회항비를 포함한 재수출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 등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미 화물을 돌려받은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거래가 끊길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재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지연으로 인한 1차 피해에 이어 화물의 재수출을 진행하며 포워더와 화주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남은 하반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선박에 실렸던 화물이 하역되고 도착지에 인도돼야 정확한 피해금액이 추산돼 법적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다. 포워더 관계자는 “10~11월이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화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소송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금력이 약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하나둘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포워더 지원에 담보가 웬말”
국내 수출입업계의 피해가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피해업체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청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포워더와 화주 등 중소기업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000억원이 지원된다. 2800억원이 투입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3800억원이 마련돼 있지만 포워딩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포워더들이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대출을 하더라도 변동 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기청이 발표한 긴급경영안정 자금의 대출금리는 2.47%지만, 기업신용도와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포워더 관계자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데, 대출금리가 낮지 않아 은행권 담보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포워더들은 일정 규모의 담보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담보 규모에 따라 신청 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포워더들은 사무실과 인력만을 갖춘 물류기업이 대부분인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의 조치에 혀를 내둘렀다. 포워더 관계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포워더가 무슨 담보가 있겠느냐”며 “이번 지원은 특별 케이스로 적용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워더만을 위한 지원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중기청이 발표한 한진해운 피해 관련 사업은 대부분 화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진행으로 화물운송 지연에 피해를 입은 중소 수출기업에 수출금융(1천억원),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5천억원), 민간은행 긴급 경영안정자금(2900억원) 등 화주만을 위해 채택된 지원사업은 다양하다.
중소기업청은 국제물류주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빠른 시간 안에 자금 지원에 대한 완화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해 기업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대안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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