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말 컨테이너 중량 검사의 제도화를 위해 의견 공모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 현재의 공급망을 방해하지 않는 운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중량 측정에 관한 신고 등은 최대한 간소화하는 의견과 함께, 운송인이 NVOCC(무선박운송인) 등일 경우 제3자가 작성한 중량 정보를 책임지게 되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수출 업무와 비교해 조금이라도 추가 부담을 줄이는 제도였으면 한다는 등, 민간 사업자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본 컨테이너 중량제의 기본 방침안에 의하면, 중량 측정은 운송인 스스로 계량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계량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 중량 계산과 적재 계량의 방식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해서는 검량 업자,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NVOCC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컨테이너 총 중량을 확정시키는 책임을 지는 자'를 '운송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시키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요청 외에,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 조약의 원문(영어)대로 '확정'이 아닌 '검증'으로 수정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컨테이너 포장마다 중량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안에 있는 '상거래와 관련된 문서에 따라 중량이 명확한 것'이라는 항목의 지지가 강하며, 동일 제품일 경우에는 처음에만 계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컨테이너 중량 검사를 책임지는 화주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제도안에서는 화주를 '운송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FOB(본선인도조건) 계약 등의 상관습에서는 수화인이 선사와의 수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러한 상관습을 고려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