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복합운송계약과 복합운송인
1.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계약(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은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실행되는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복합운송계약은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 점에서 단순히 복수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 통운송계약과 구별되며, 통상 전 운송구간에 대해 1매의 운송증권이 발행되나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체계가 상이하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2.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전반을 계획하며 운송기간 중 여러 운송구간을 적절히 연결하고 통괄해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복합운송인은 그 형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과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으로서 실제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이 되고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는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상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freight forwarder형 복합운송인이라 한다.
II. 복합운송약관 및 복합운송의 운송구간과 적용법률
1. 복합운송증권과 복합운송약관
복합운송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운송증권을 복합운송증권 또는 복합선하증권이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을 은행이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UCP600 제19조).
복합운송인이 운송증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국제물류주선업자(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으로 복합운송인(계약운송인)이 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나 책임관계는 일반적으로 운송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복합운송약관에 의해 규율되게 된다. 복합운송에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송약관으로는 FIATA(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협회연맹) B/L약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가 위 약관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한 KIFFA B/L약관이 있다.
2. 운송구간과 적용법률
가. 약관상의 적용법률
복합운송약관은 통상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간운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책임원칙, 책임한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약관상의 적용법률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나 이것이 우리 상법상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어느 법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상법규정과 관련 조약 등
(1) 상법규정
우리 상법은 해상편 제816조에서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복합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제1항),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항공운송과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실행되는 복합운송에 관해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816조와 동일한 해석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2) UN국제복합운송조약
복합운송에 관해는 1980년 5월에 UN국제복합운송계약이 성립됐으며, 위 조약에는 단일책임체계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강화,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 등 여러 조항들이 포함됐으나 선진해운국들의 반발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어 적용법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약관과 적용법률과의 관계
약관상의 적용법률이 상법상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어느 법이 적용돼야 하는지는 상법규정 및 적용법률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사자가 약관에서 적용될 법에 관해 상법 제816조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이 경우 위 상법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상법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이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관한 법인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적용될 법에 의하면 위 법에 규정된 강행규정에 위반해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결과가 되는 때에는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이 육상운송에 관한 법인 경우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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