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인 오에스티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오에스티의 회생절차 종결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에스티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에스티는 지난 5월28일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7월14일 개시결정을 받아들었다.
지난 11월4일 열린 제 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으며 이달 16일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 1992년 오리엔트스타란 이름으로 설립해 2년 뒤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오에스티는 프로젝트화물 등 중량물 수송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전문 물류기업이다.
오에스티는 내년부터 10년간 회생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 125억원, 부채 16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