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의무대상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가 제외됐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및 실적신고의무를 제외토록 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국제물류업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포워더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법률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운송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돼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가 심의를 통과하며 국제물류업계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돼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고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이나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에 신고하는 제도다.
도입 때부터 국제물류업계는 화물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제 등의 시행대상으로 포함됐다. 직접운송의무제에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화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워더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한국국제물류협회는 포워더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시행 이후 꾸준히 보완됐다. 올해 2월에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현실에 맞게끔 제도가 재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하고 과도함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도 제외됐다.
신고편의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10월 매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 신고방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하게 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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