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7월부터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검사가 화주 측에 의무화되며 연내에 관계 성령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2일 일본해사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성은 성령개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달 내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 의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도 내에는 관계 성령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 중량 검사의 의무화는 SOLAS(해상인명안전) 조약의 개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국토교통성은 조약에 대응하는 일본 내 법령 ‘특수 화물 선박 운송 규칙’을 개정한다. 국토교통성 내에서는 관계 각국이 연계돼 있으며 일본 기계 수출조합 등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대형화주에 대해서는 AEO 제도 및 ISO 9001(품질관리시스템) 등 기존 제도를,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검수·검량을 실시하는 제3자 활용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국교성 관계자는 “내년 여름으로 의무화가 임박하면서 현재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초점은 컨테이너 중량의 오차범위와 실시체제 구축이다. 오차에 대해서는 2%나 5%라는 의견이 있다. 중량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어 국토교통성은 현재 상황을 관련 업계에 알아보고 있다. 실시 체제는 "얼마나 픽업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이며, 중소 화주에 대한 주지 등 과제에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중량 검사 의무화는 2014년 11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의 제94회 해상안전위원회(MSC94)에서 결정된 항목 중 하나다. SOLAS조약 부속서 제VI장이 개정되면서, 화주(운송인)에게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 검사가 의무화되며,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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