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5:40
앞으로는 화장품의 종별 및 품목허가제가 폐지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
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업
체별 형식승인제도에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된다.
또 오·남용의 약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치료용에 대해선 처방전을 제출하면
수출입요건을 면제받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 또는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골자로 한 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동 고시에선 지정검역동물중 개의 사전신고범위를 3두이상에서 10두이상
으로 축소하고 수입항구를 목포항, 속초항으로 확대했고 붕장어, 대구, 명
태 등 32개품목에 대한 검사확인기관을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가공품이 아닌 경우에는 국립수
산물검사소장이 실시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하는 등 수입요건 및 절차를
정비했다.
반면 국내 희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개 품목
의 어류 또는 식물에 대해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하도록 하고 국
민 건강보호를 위해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얻
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신설·강화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법령상의 각종 수출입관련 규정들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신속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수출입관련 법령 및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확보, 수출
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무역마찰 방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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