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규정한 제43조에 '조선·해양플랜트'를 추가했다.
홍 의원 외에 김제식 김종태 안상수 유승우 윤명희 이인제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우남 박민수 황주홍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9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사무의 주관 부처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조선과 에너지·자원(석유·가스 등) 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산자부 산업정책실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해양자원(망간단괴·망간각 등) 해양에너지(조력·조류 등) 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업무에 대해선 해수부 해양정책실 관할로 구분했다. 조선은 산자부 단독, 해양플랜트는 산자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된 업무 구조인 셈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유로 "현행법은 해양 관련 사무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해수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로 국제해양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나 IMO 및 해외 주요선진국은 해양 업무를 총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원화해 국제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란 지적이다.
홍 의원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국내 조선이 수주율과 건조율 측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세계시장의 변동성, 유가하락 등의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해수부가 해양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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