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해양오염·해양생태계의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해양환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개정만 몰두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이념과 원칙 등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은 먼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해양환경보전비용의 부담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해양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해양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해양환경정책을 뒷받침 하는 체계적인 법질서가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정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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