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신규 공급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의 신규 공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고 6월1일부터 고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0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 화물자동차시장은 전체적으로 차량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컨테이너차량은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와 석유류는 62.1%, 화학물질은 59.3%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국토부는 컨테이너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키로 했다.
20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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