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고용 당시 회사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 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부터 설정된 저당권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에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따라서 회사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까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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