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느정도 포함이 되나요? |
상여금 중 '퇴직 전 최종 3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 임금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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