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9:30
EU 집행위원회, FEFC 동맹사에 7백만 유로 부과
EU집행위원회는 FEFC에 벌금 7백만달러 유로를 부과했다. KMI 최중희 책임
연구원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1994년 FEFC 동맹선사 및 비동맹선사들이
체결한 바 있는 구주항로요율 및 할증료협정과 관련 총 7백만 유로의 벌금
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육상 및 해상운임이외의 부가할증
료에 대한 통일된 적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된 구주항로요율 및 할증
료협정이 불공정한 담합행위로 EU의 공정거래질서 및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따라서 당시 동 협정에 참여한 P&O네들로이드, 하파
그로이드, 머스크-시랜드, OOCL 등 동맹선사와 에버그린, 조양상선, DSR-Se
nator, 한진해운, 양밍 등 비동맹선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EU 집행위
원회는 이같은 운임관련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1998년 대서양항로의 TA
CA협정선사에 총 2억7천3백만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
며 TACA는 이에 대응해 EU협정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구주하주협회는 부가할증료를 포함한 운임수준을 운항선사들과 하
주협회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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