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안심택배함 사업.
앞으로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는 무인택배함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들 갖추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 지역거점에 택배기사들이 공동으로 택배를 수탁하고 신청고객이 찾아가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무인택배사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택배기사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한편,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 권장 등을 할 예정이다.
무인택배함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경우, 택배기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200여개에 달하는 물품을 배송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량에 비해 수익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부처 간에 긴말하게 협조해 택배·검침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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