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모든 컨테이너 열차를 사전계약 방식으로 판매한다. 코레일은 운영비절감을 위해 현재 경부구간에 집중돼있는 블록트레인(BT, 전세형화물열차)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운송사들에게 2014년 1월부터 모든 열차를 ‘사전계약’으로 판매한 후 정기열차로 운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사전계약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정기열차의 10%내에서 임시열차를 운행하되 운임은 20% 할증키로했다. 이마저도 사전계약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을 달았다. 오봉-부산 구간은 오봉역 도착 후 출발 때까지 화차 체류시간이 단축되도록 왕복열차로 그룹을 구성키로했다.
코레일이 시행하는 ‘컨테이너 열차단위 판매’는 블록트레인 개념이지만 할인율은 대폭 축소된다. 사유화차 할인을 제외한 기존에 시행되던 탄력운임제 등 각종 할인은 열차단위 계약 할인으로 통합돼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 할인율이 다 사라져버린 꼴이 되는 것. 그동안 사유화차를 보유하지 않고 블록트레인으로 혜택을 보던 업체들은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BT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사유화차의 할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계획에 철도물류업계에서는 반대를 표명했다. 업계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철도수송을 그만두라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코레일의 비용절감 방침은 확고했다. 1년 단위 화물을 계약하는 것은 운송사들에게는 커다란 짐이다. 현재 블록트레인도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 선뜻 계약에 나설 운송사들은 찾기는 어렵다. 결국 코레일과 운송사들은 입장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열차단위 판매’를 3개월 유예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선구간에 대한 열차단위 판매도 운송사들의 부담으로 판매상품에서 논의가 제외됐다.
하지만 4월 시행되는 사전계약 열차단위 판매는 코레일의 당초 계획이 대부분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제외됐던 지선구간도 포함됐다. 경부구간은 33량 이상 열차단위로 왕복 운영하고 지선구간 역시 20량 이상 열차로 왕복 운행된다. 경부구간은 5일 이상, 지선구간은 3일 이상 열차를 운행해야하는 조건도 달렸다. 왕복으로 33량의 열차를 움직여야하는 만큼 그동안 단독노선으로 운송에 참여해온 운송사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송사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선은 기존 철도수송량이 있는 만큼 철도 계약을 맺겠지만, 추후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철도계약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의 운영계획을 마무리하고 각 업체별 열차당 계약요율 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4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사전계약 판매 외에도 철도화물운임의 적정화를 위해 운임할인율도 축소한다. 코레일은 4월1일부터 화물운임 원거리할인제와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운임계산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운임의 1%, 400km 이상일 경우 운임의 2%를 할인을 없애기로 했다.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저탄소기여할인액 인센티브도 삭제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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