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L은 자사 컨테이너선 < MOL 컴퍼트 >가 작년 6월 인도양에서 선체에 균열이 생겨 침몰한 사고에 대해서 건조 조선소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토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일부 화주는 이미 화물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 절차를 밟고 있다. MOL은 법적인 판단에 따라 손해 배상에 대한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6일, 일본 해사 신문 기자에게 “소송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미 소송 단계에 접어들어 상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홍보·IR부가 말했다.
이번에 MOL 컴퍼트 사고의 논의가 법원으로 넘어간 배경에는 이 선박 자체가 침몰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배상 책임의 소재)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손의 원인이 운항회사에 있었는지, 선체 구조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소실한 화물을 포함해 어느 기업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운 관계자는 지적했다.
< MOL 컴퍼트 >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2008년에 준공됐다. 선급은 일본해사협회(NK)이며,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이다.
이 선박은 지난해 6월17일 싱가포르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다로 항행하던 중 인도양에서 선체 중앙부에 균열이 생겼다. 그 후, 선체가 두동강이 나면서, 2개에 선체가 분리되고 모두 침몰했다.
사고 당시 < MOL 컴퍼트 >는 7041TEU의 컨테이너를 적재했으며, 승무원 26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승무원은 하선하였고 전원 무사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일본 국토교통성도 큰 문제로 인식해 작년 8월에 유식자를 모아 '컨테이너 운반선 안전 대책 검토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2월 12일에는 중간 보고서를 정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세운 상태이다.
한편, 중간 보고서에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MOL 컴퍼트는 2008년에 준공한 신예선으로 사고 당시 선령 5년으로 통상적으로 노후화 등은 생각하기 어렵다. 반면 사고 당시 인도양 바다는 악천후였다.
MOL은 < MOL 컴퍼트 >와 동형 컨테이너선을 6척 운항하고 있다. 이 6척에 대해서는 사고 후 도크에 들어가 국제 선급 협회 연합(IACS) 선체 강도 기준의 2배의 강도를 확보하는 보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MOL 컴퍼트 >로 화물을 수송하던 화주들에 대해서는, 일본 우편이 소포 및 우편 등기의 발신인에게 손해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2.7자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