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0월28일 일부언론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UPA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은 시공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된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공사비 증액은 없었다고 밝혔다.
UPA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증가율이 10%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UPA에서 최근 3년간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UPA측은 앞으로는 설계변경심의 대상에 미달된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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