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주주로서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정관 개정안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약해 주주의 주주권이 훼손됨은 물론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핵심적 권리로서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도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한 표준정관도 이 사항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은 관련 제14조 전환사채와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의 개정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를 6천만주로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측은 "보통주 발행여력이 1억1천만주 이상으로 충분하고 현재까지 보통주 발행에 문제가 없어 우선주식의 발행 한도를 확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선주식을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재산권의 더욱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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