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동안 항만에서 노사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돌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선 각사는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일부 선사에서는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하역능력 저하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차지 도입을 밝히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29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노동협약을 1개월 정도 더 연장해 파업회피를 모색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다만 북미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사가 다시 교섭을 가질 시간도 적어 미묘한 정세가 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정기선 각사가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서차지는 미국발착 화물이 대상으로 과징액은 20피트 컨테이너당 8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1000달러다. 도입시기는 파업발생과 하역지연이 발생했을 때부터 적용된다. 선사에 따라 서차지의 명칭은 다르나 과징액은 거의 동일하다.
해운회사와 항만하역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미국해운연합(USMX)과 북미 동안 각항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의 교섭은 18일에 결렬됐다. 현행 노동협약은 29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 출처 : 12월21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