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안에서는 1주일 이상 계속됐던 LA/롱비치 양항에서의 파업이 겨우 수습돼 우려했던 터미널 봉쇄 장기화를 피할 수 있어 한숨돌린 양상이다. 서안 항만에서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한편 동안 항만에서는 지금부터 노사교섭이 본격화된다. 올해 9월말부터 현행 노동협약을 90일간 연장해 교섭을 계속해 왔으나 12월말로 기한 마감을 맞이하기 때문에 10일부터 미 플로리다에서 노사간 교섭이 재개된다. 그러나 아직 복잡한 쟁점이 적지않아 양자가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북미 동안 각항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터미널 등 사용자측으로 구성되는 미국해운연합(USMX)은 연초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한마감을 맞이하는 노동협약 갱신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8월말 양자 합의가 결렬돼 한때는 10월부터의 파업돌입도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미연방조정간사국(FMCS)의 중재로 현행 노동협약을 90일간 연장하는 것에 양자가 합의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FMCS 감독 하에 9월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으나 11월 하순의 추수감사절 휴가 전에 교섭이 중단됐다. 이달 10일부터는 FMCS를 거치지 않고 ILA와 USMX가 3일 예정으로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양자 간에서 현안이 됐던 ① 하역 신속화를 위한 기계화 촉진에 따른 급여 보전, 샤시 하치장에서 직원의 ILA 조합원화 촉진 등 2가지 점에서는 USMA측이 양보한 것 같아, 이들 사안은 거의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USMX측은 이같은 부분에서 양보하는 대신 컨테이너화 이용료(컨테이너 로열티) 감액과 8시간 보증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ILA측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화 이용료는 1960년대 뉴욕/뉴저지에서 도입된 부과금제도로, 컨테이너화에 따라 작업량이 줄어든 조합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컨테이너 1개당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그것을 적립해 조합원의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
그런데 적립금 수입은 작년 한해만 2억달러다. 게다가 컨테이너화 이후에 항구로서 발전했던 점에서도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USMX측에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한다. 또 적립금 중 10%가 ILA의 자금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8시간 보증제도란 휴스턴항에서의 관례이나 하역작업의 실동시간에도 불구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보증하는 것이다. 하역시간이 짧아도 출근한 작업원에게 일정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의 실가동이 1 ~ 2시간이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USMX측에서는 보증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섭의 초점은 이같은 컨테이너화 이용료와 8시간 보증제도 등으로 좁혀졌으나 쟁점은 명확해진 만큼, 반대로 조합으로서 양보하기 어려운 점에서 양자의 합의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10일부터의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동안 항만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안의 LA/롱비치 양항에서 사무원 조합(OCU)에 의한 파업은 발생 8일만에 양자가 합의했다. OCU는 사용자측과 새로 6년간 노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OCU는 2010년 6월말부터 계속됐던 무협약 상태가 해소돼 파업 재발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 출처 : 12월10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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