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금년 5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약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동차부두외 6개 부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2011년도에 시행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서 구조적결함이 발견된 부두에 대한 보수보강이다.
항만시설물의 안정성확보 와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잔교식 구조물(자동차부두, 석탄부두, 울산항 1부두, 6부두, 7부두)의 주요부재에 대한 단면복구 378㎡, 단면보강 3,700㎡과, 중력식 구조물(울산항 2부두)의 셀블럭 보수 및 울산항 8부두의 Expansion Joint 교체 등을 시행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에 따르면 주요 부재에 대한 구조적인 손상은 발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통한 시설물의 안전도를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부두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울산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PA는 매년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2년)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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