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원 세무사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선주·하주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운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비거주자등에게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는 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아래의 방법으로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원화로 인출하는 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해운중개업은 2008년 2월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영세율 대상이 되는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업종에 추가됐으며 2009년 3월26일 시행규칙을 신설해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외화매각 또는 외국의 선주등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 수령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화매각(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고 차감방식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별지7호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선주 등과의 계약서, 대금청구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서식이 전산으로 변환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식에 기입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선사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률을 받기로 한 커미선계약 또는 선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해운중개업자의 마진을 더하는 마크업 베이스 계약 모두 영세율이 가능하다.
커미선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선사에게 지불받는 금액이외에 화주 또는 포워더에게 청구하는 금액에서 profit을 할증했다면 당해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중 외화획득명세서에는 화주등에게 청구하는 선박운임의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업자의 수수료만을 기재한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 작성의 수입금액이 된다.
만일 중개수수료를 외국선주 등이 아닌 국내의 하주 등에게 받는 다면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별도로 기재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무상 해운중개업체들은 매출 과세표준은 영세율로 신고하므로 매출부가세는 ‘0’이 되고 부담한 매입세액만 마이너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영세율 조기환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세액이 5백만원이 넘거나, 신규창업자 또는 전분기 대비 환급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실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해운중개업체가 영세율로 신고한 중개수수료가 국내의 하주에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외국선주에게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하주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상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이며 중개업체는 결정된 운임을 화주나 포워더에게 받아서 소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외국의 선주에게 송금하거나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만큼 해상운임을 지배하는 것은 외국선주이다.
해운중개업체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 만큼 중개수수료는 외국선주로부터 수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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