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2:46
[ 관리화물 장치장소 한정지정… 무단반출 여지 커 ]
선사 「컨」세 보상받을 공매대금잔금 교부방법 개선토록
올들어 항만관련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관세청, 부산세관, 해양수산부, 관
계 단체간의 간담회가 열려 항만물류개선을 위한 정책 반영이 활발했다.
우선 금년 1일1일부로 선박 입출항보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선박
입출항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전자문서(EDI)로 수행했으나 출입국
관리소 및 검역소는 기관을 방분해 서류로 제출하므로 보고절차가 복잡했다
. 이에 해양수산부,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업계대표가 합동으로
선박 입출항보고서 등 항만관련 서식을 통합(28종→9종), 관련기관간 전자
문서 1회전송으로 업무처리가 종료되도록 보고절차를 일원화했다
부산세관·관세청에 적극 건의
또 관세법상 필수제출 서류인 선용품 품목록, 선원휴대품목록은 세관감시
단속상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직접 징구하도록 개선했
다.
지난 10월 1일에는 선박 입출항보고서 전송방식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입출
항보고업무 수행시 최초보고후 변경, 취소, 최종보고시 매번 모든 자료를
재전송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EDI 입출항보고 자료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재
전송을 하지 않도록 해 민원인의 전송비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최초보고 전송후 최종 및 취소 전송시 최초 전송자료의 Key값만 전송토록
했으며 추가, 삭제, 변경된 자료 전송시는 Key값과 추가, 삭제, 변경된 자
료의 항목만 전송토록 했다.
EDI선바 입출항관리 전사시스템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입출항 보고후 선석
이 변경되었을 경우 먼저 전송한 자료를 취소하고 변경된 자료를 다시 전송
해야 했고 간이 입출항 대상 선박임에도 입출항관리 전산시스템에 입출항보
고서와 첨부서류를 전송했었다. 이같은 시스템이 개선돼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선석 변경전 입출항보고를 받은 관할부서에서 변경된 선석의 관할 부
서에 자료를 직접 이관, 동일자료 재전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입출항관
리시스템에서 간이 입출항 대상 선박 여부를 인지토록 구축해 민원인이 입
출항보고서만 제출해도 세관에서 입출항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항 선박 출무수행 비율도 하향 운용(99.4.1)하여 입출항시스템 보완으
로 감시위험요소가 높은 선박을 선별(입항: 20%, 출항: 10%)함에 따라 우범
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선 신속한 입출항을 지원케 했다.
선(기)용품 적재 등 절차도 지난 7월 1일부로 간소화했다. 외국선(기)용품
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민원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적재 등을 신
청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선(기)용품에 대한 보세운송업무를 감시과에
서 일괄 수행토록해 선(기)용품에 보세운송업무는 선(기)용품을 관리하는
감시부서에서 일괄 수행토록 조치했다.
적재완료보고 절차도 개선하여 적재확인후 세관공무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에
적재 확인한 내용을 입력토록 개선했다.
한편 지난 8월1일부터는 통선운항허가제가 폐지됐다. 종전에는 매회 운항시
마다 세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했으나 이의 폐지로 매회 운항허가제도는 폐
지하고 관련업계와 밀수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통선의 선명 표시, 외관
색쌀 통일 및 표시 깃발 게양등으로 다른 선박과 식별이 용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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