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물선 A호·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의 재결을 통해 선박끼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었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조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 14일 여수 외항에서 대형선 두 척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던 중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무선전화)로 양 선박의 진로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통화 당시 '매우 근접한 상태'의 엄중성을 깨닫지 못한 채 양측 모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해서 발생한 충돌사건이다.
심판원은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선원의 안전의식제고와 선박의 교통질서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또한, 이번 재결에서 선박간 주된 통신기기인 VHF를 남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상에서 선박이 교차 항해 시에는 항법에 따른 피항 동작이 우선이며 불필요한 VHF 사용으로 피항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VHF의 사용은 ‘매우 근접한 상태’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었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조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VHF의 남용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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