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4월13일 ‘내항선 해양사고 예방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운조합 등촌동 본부에서 열린 이 협약식은 양 기관의 업무협력 범위를 기존 해양사고 관련 정보교환 등에서 해양사고 조사·심판 및 교육 협력 등으로 확장하고 정책협의 및 교류의 장을 통해 해양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해양사고 조사·심판 및 선박 운항안전관리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양사고 예방 및 국민 편익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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