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가협회(회장 박강석)는 이달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
일간 물류전문가협회 교육장에서 ‘제4회 AEO 수출입 및 물류기업의 AEO 인증을 위
한 내부전문가 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공인경제운영인’의 약자
로서 관세 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
해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는 공인인증
제도이다.
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관세청)의 무역안전조치(C-TPAT)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해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으
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 AEO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월 15일 이 제도를 도입해 2010년 6월 1
일 현재 삼성전자, 코오롱글로텍 등 7개 분야 40개 업체가 공인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AEO 내부전문가 과정에서는 AEO 제도 소개, AEO 공인 준비
및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AEO고
시(안) 및 AEO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사례를 AEO 인증 컨설팅에 경
험 있는 컨설턴트가 직접 설명한다.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AEO인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 실
무자들에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
고 전했다.
한편, 물류전무가협회에서는 AEO 공인 신청을 준비하거나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를 반영한 AEO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8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배종완 기
자/jwba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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