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거래 당사자에 의해 송업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FTA 협정별로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협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제 원산지 물품이 맞는데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상업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함으로써 원산지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데 제3국 송장의 경우 잘못된 원산지 신고서 작성으로 수입국 관세 당국이 체약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 의뢰 절차 없이 관세 추징될 수도 있어 수입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는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 신고서는 EU 역내의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 서류만 유효하고 협정 관세적용 신청 시 EU 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사례 : 제3국 송장 인정]
제3국 판매자의 송품장에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해 당사국 수출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수출자가 이를 출력해 명판 및 서명 날인한 케이스로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 수출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을 직접 출력(print out)해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서명한 것은 한-EU FTA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인정(조심 2014관0311)
[조세심판원사례 : 제3국 송장 불인정]
제3국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 수출자 번호를 포함한 원산지 신고 문안 기재 및 판매자 명판과 서명 날인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서는 한-EU FTA 상 비당사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리 작성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에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신고서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배제(조심 2017관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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