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이 미국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20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 에서 “한-미 및 한-EU FTA 발효 초기에 미국과 EU 세관에서 자국과 중첩되는 산업 인 자동차·섬유 등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 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 국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다”며 “FTA 원산 지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부족과 일부 외국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으로 특혜관 세 적용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관리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ㆍEU 측 원산지 검증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미국ㆍ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수집 및 사례연구를 통 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44개 FTA 상대국 중 미국·태국·인도네시아 에 파견된 관세주재관을 제외하고 현재 FTA 상대국 세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마땅한 외교채널이 없다”며 “향후 FTA 이행지체 해소와 원산지 검증 수집 확대를 위해 베트남·EU·인도 등 FTA 상대국 세관과 제휴관계를 맺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해선 “1만여개에 달하는 대 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며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의 FTA 지원역량을 결집시킨 ‘FTA 글로벌센 터’에 인증 전담팀을 설치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한-EU FTA 발효 후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에 한해서만 EU세관이 특혜관세를 적용 해주는 것을 말한다.
윤 청장은 “FTA 체결 못지않게 이제는 기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행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관세행정의 많은 역량을 FTA 이행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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