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기업물류 계
산지침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오후 무역센터 대회의실에 개최했다.
화주/물류업계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는 개
정안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표준화 및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이번 ‘기업물류 계산지침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사내·판매 등 영역별 분류
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활성화로 반품 사례가 많아지는 최근 경향을 감안해
반품 물류비의 비중을 높였다.
또 물질흐름회계와 환경품질원가 산출을 고려해 하역비에 유통가공
비를 포함시켰고, 물류전문업체와 물류자회사 지급분을 구분해 3PL 활용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조업도별 물류비(변동물류비, 고정물류비)도 추가했
고, 영역별·기능별 물류비 개념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비 계산이 기존
에 비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김태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은 국토해양부의 서훈택 과
장, 혜천대학의 김응수 교수, 삼덕회계법인의 민성기 회계사, 유한킴벌리의 이성우
팀장, 유진그룹의 구병모 팀장,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민 연구원, 한국무역협회의 김
길섭 국장이 참여해 이번 공청회와 관련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이론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기업입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류비란 상품이 나와서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으
로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등이 포함되며, 크게 가계물류비, 기업물류비, 국가물류비
로 나눌 수 있다.<배종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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