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02 10:42
[ 「컨」陸送 운임 인상에 관련업계 모두 울상 ]
수입화물은 모선입항, 수출화물은 운송의뢰를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육상운
송 운임이 지난 1일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컨테이너 육상운송요율은 40피트 컨테이너기준으로 4.7% 인상된
것으로 육상운송업계서는 당초 요구수준보다 인상률이 낮아 상당히 불만스
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 반면 하주측은 이번 운임인상이 가뜩이나 대외경쟁
력이 악화되고 있는 무역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수입화물은 모선입항 , 수출화물은 운송의뢰 기준)
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됐다. 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컨
테이너 육상운송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기준으로 4.7%인상된 것으로 육상
운송업계서는 당초 요구수준보다 인상률이 낮아 상당히 불만스런 입장을 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측은 대외경쟁력 약화요인 주장
컨테이너 육상운송업계측은 지난 92년5월 구조조정없이 7%인상이후 2년6개
월만에 인상된 요율에 특히 불만을 품고 있는 있는 데는 육상운송업계가 교
통개발연구원측에 이번 운임인상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주어 이 용역
서를 지난 5월 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그간 다른 일에 치여 교통부가 흐
지부지한 상태에서 요구인상요율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육상운송업계측은 10.7% 인상과 아울러 구조조정에 의해 30%이상의 운임인
상을 요청했었다. 이와함께 2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경우 과적문제는 20피
트나 40피트가 별차이 없어 40피트의 95%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도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그간 이번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 인상문제로 하주측과 실랑이를 벌여
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최근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과 도로통행료, 인건비인상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비현실적인 운임구조를 개선키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정부당국의 물가안정책에 부응토자 최하한선으로 조정되어 컨테이너육송
운임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육상운송업계의 운임인상에 대해 하주들을 대변하는 무역협회측은
이번 인상에 앞서 금년도만 해도 항만하역료, 항만시설사용료, 터미널처리
비 등 물류비용이 잇따라 인상된데다 물류비용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컨테
이너 운임마저 과다하게 인상돼 무역업체들의 채산성 악화와 대외경쟁력 약
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요금표 내용을 보면 모든 컨테
이너 육상운송 운임, 요금은 왕복운임을 적용하되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
컨테이너기지 설치를 인정하고 空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수입화물)와 서울
지역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수출화물) 부
산 CY↔경인지역간 운임은 편도운임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원시, 의왕시, 용인군, 평택시(군), 송탄시, 안성군, 안
산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화성군이 포함된
다. 인천지역에는 부천시, 군포군지역이 포함된다.
20피트「컨」 40피트의 85%
이와함께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설치를 인정하고도 서울지역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CY↔부산 CY간 공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주에게 왕복운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의왕ICD↔부산간 선사부담분 공컨테이너운송운임은 부산기점으로 40피트 31
만원, 20피트 23만9천원이다.
한편이번 컨테이너운임요금표 부대조항을 보면 운임계산의 원칙은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운임의 적용방법은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85
%를 적용하고 45피트 컨테이너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112.5%를 적용
한다고 돼있다.
또 2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경우는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할 경우 40
피트 컨테이너운임의 108%를 적용토록 했다.
도로운송관련법규(도로법등)에 의한 도로통해 제한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도 별도 가산 적용하고 운임에 표시되
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거리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 적용
토록 했다.
한편 운송의 예외 및 운송거부규정을 보면 도로통행에 재한을 받는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와 탱크, 위험화물적재 컨테이너 운임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고 도로통행 제한규정의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는 중량품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냉동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지역요율의 30%할증률을 가산 적용하고 단지 하
주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M.G SET미부착시 20%를 할증토록 했다. 험로 및
통행에 재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지역 운임에 30%이상의 할증률을 가
산하게 돼있다.
또 하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시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
0%를 추가할증 적용하는 한편 트랙터 대기료는 40피트의 경우 3시간, 20피
트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에는 매시간당 40피트 및 20피트
공히 2만2천원이 추가된다.
교통부 느슨한 업무처리 제기
샤시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피트의 경우 3만1천원, 20피트의 경우 1만3천원
을 적용한다. BOBTAIL 운임은 해당지역 운임의 40피트의 경우 43%, 20피트
의 45%를 적용하고 동일항내에서의 부두↔CY간 셔틀운임은 40피트의 경우 3
만5천원, 20피트의 경우 2만7천원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동일항내에서의 환적 컨테이너운임은 40피트의 경우 5만4천원, 20피트의 경
우 4만9천원을 적용하고 배차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하고 있
다.
한편 교통부의 경우 육상운송업계의 고충과 무역업계사이에서 이번 운임인
상과 관련 고심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처리의 늦장으로 업계의 비
난을 많이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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