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11월 27일, 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와 협회 회원사의 요청에 의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기 위해 현안분석 보고서 6종을 발간했다.
현안분석 보고서는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 ▲벌크 운반선 EU ETS 규제 대응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 ▲친환경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선박 조세리스 및 선박펀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외국인해기사 기술이민 제도 도입방안 연구 ▲선박사고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법적 책임과 법정형의 개선방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1.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 보고서는 선박 매매 담당자가 바뀔 경우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고충과 선박 매매 과정에서 선사가 겪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목적으로 ▲BBCHP 및 편의치적국을 통한 선박 취득 절차 ▲신조/중고 선박매매거래 단계별 상세 절차 ▲선박 등기 및 등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등을 정리해 수록했다.
선박 매매 가이드북은 각 담당자들이 선박 매매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는 선사 재직자 교육의 일환으로 선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박 매매 실무교육을 12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2. 벌크 운반선 EU ETS 규제 대응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 보고서는 2024년부터 도입되는 EU ETS로 인해 EU 기항시 비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 선사의 EU ETS 할증료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벌크선 EU ETS 할증료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선사와 화주 간 합리적인 할증료 분담이 이뤄져 국내 화주들의 EU 수출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친환경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최근 IMO에서 글로벌 해운의 탈탄소화 규제 강화로 친환경연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량화주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직접 수송하기 위해 해운산업 진출 시 해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에 신설된 해운법 제24조의 대량화물 정의는 친환경 연료가 포함되지 않는 등 현재의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해운법 및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4. 선박 조세리스 및 선박펀드 도입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글로벌 해운경쟁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선박도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리스와 선박펀드 제도의 도입·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5. 외국인해기사 기술이민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제 공인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한국 선박(한국적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장기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에게 전문직업(E-5) 자격을 부여하고, 본인과 가족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정주·영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선박에 승선하면서 해외로의 인력 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수출입 물류 산업을 지탱할 우수한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 대응, 세수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나아가 국가적인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6. 선박사고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법적 책임과 법정형의 개선방안’ 보고서는 선박 감항성 결함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한 행정적 어려움과 선박사고 시 선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현행 해사법령의 문제점을 식별했다. 특히 항공 및 철도 등 타산업의 안전법과의 형평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했고, 이를 통해 법정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은 “급변하는 해운 시황 속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보고서를 마련했다”며, “이번 현안분석 보고서는 해운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운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안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해운협회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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