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공사 사업 시행자로 GS건설 등이 합작 설립한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해수부 남재헌 항만국장(
위사진 왼쪽)과 GS건설 양동완 상무가 참석했다.
해수부는 21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9년 9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내 94만1000㎡(약 28.5만평) 규모의 부지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진행한 민생 토론회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6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를 사업 시행자로 확정했다. 컨소시엄엔 GS건설 휠라선(이상 25%) HDC현대산업개발(20%) 성창기업(15%) 활림건설 에스에이씨앤디 HS우드(이상 5%) 등 6곳이 참여했다.
사업 예정지는 현재 인천신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준설토 매립이 마치고 안정화되는 2025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 6월 시설 공사에 착수해 3년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9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엔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총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 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남재헌 국장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 공간을 마련하고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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