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02 17:49
[ 항만하역 요율체계 형태·종류별로 자율화 ]
시장원리 도입… 하역업체간 경쟁체제 유지
현재 화물의 형태나 종류, 하역작업의 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항만하역요율이 점진적으로 자율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요율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하역업체가 지방해양
수산청의 인가를 받아 다양한 하역요율을 적용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하역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시장원리에 의한 하역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우선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하역요율을 기존의 인가제에
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민자유치 부두등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한된 구역인 항만내에서 완전 자유경쟁을 유도할 경우 자칫 가격
담합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역사정을
감안해 각 부두별로 신고제나 인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
진키로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의 경우 항만 하역요율을 인가제
에서 신고제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외 화물의 경우에는 종류
와 형태에 따라 요율을 단순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항만하역 요율체
제 개편을 위해선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두원에서 추진중인
연구요역 결과를 토대로 해 오는 7월말까지 항만운송사업볍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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