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0 18:39
여수·광양항 공동배선제는 예선운영協서 논의
예선노조 여수항만청에 시행 촉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여수광양항만예선노조가 10일 공동배선제의 시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예선노조는 예선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예선노조가 계약관계에 개입하게 되면 선사노조의 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선노조는 이날일 여수항만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동배선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여수청 관계자는 “최근 항만예선노조가 공동배선제 시행촉구를 이유로 파업을 결정한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예선사업자가 아닌 국가를 투쟁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공동배선제는 예선사용 계약방식에 관한 제도로 예선사업자와 선사ㆍ대리점의 합의가 있은 후 법률적 승인을 거쳐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공동배선제는 현재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 당사자는 예선사 대표, 선사 및 대리점 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돼 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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