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1 00:00

[ 통과선박 유치확대 시책 10일부 시행… 관련고시 개정 ]

해양부, 통과선박에 항만시설사용료 완전 면제

통솨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가 종전 80% 감면에서 완전면제돼 지난 10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부로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외화획득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지원과 외화획득을 위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운항하는
‘통과선박’에 대한 대폭적인 유치 확대방안이 마련돼 지난 10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부산항 통과선박유치로 1억달러 외화획득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선박급유(Bunkering)나 선원교대 목적으
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항료, 정박료)를 80%
까지 감면 조치한 결과, 작년 12월말까지 1년동안에 전국 항만에 총 2천5백
56척을 유치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적인 위상제고는 물론 특히 선박급유
등을 통해 약 1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
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다시 “선박수리 목적으로 입항”하거나
“국내항을 단순중간 기항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입항”하는 외국선박도 위
‘통과선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과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시설사
용료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100%(완전 면제)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부산항에는 현재 138개소의 선박수리업체에서 2천5백여명의 종업원이 근무
하고 있으며 이번 통과선박 유치확대방안의 시행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나 관련업체에선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외화가득이 가능함으로써 부산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통과선박의 범위 확대방안과 관련, 그간의 경위를 보면 97년 12월 통과선박
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에 관한규정”(고시)를 개정했다. 대상은 급유나 선용품을 공급받기 위해
입항해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에 한정했다.
98년 5월에는 통과선박의 범위에 선원교대 목적의 입항선박을 포함했고 같
은 7월 법무부측에서 통과선박 승선원 임시상륙을 허용했다.
또 작년 9월에는 입항후 24시간이내 출항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화물 양·적하, 선박수리 및 여객상륙등의 목적없이 급유등 선박항
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거나 선원교대를 위해 입항하는 외항선박”에 대
해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 각 80%를 면제중이다.
한편 지난 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통과선박의 유치확대 방안
을 건의받았다. 선박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선박도 통과선박의 범위에 포
함시키고 통과선박에 대한 항비를 완전 면제해 달라는 요망이었다.
해양부 규제개혁과제의 하나로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도 통과선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통과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은 대표적인 항만세일즈 행정의 하나로서 우리
항만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간접적으로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전국항만에 총 2천5백56척을 유치해 약 1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부산항 비중: 83%)했다.

선박수리 목적 입항 외항선 포함

통과선박의 범위에 “선박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외항선”을 포함할 경
우 부산항 기준 연간 1억달러이상의 직접적인 외화가득이 가능할 것으로 추
정된다.
또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입항하는 외항선박”을 통과선
박의 범위에 포함시 목포항 기준 연간 1천만달러의 외화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통과선박의 경우 그 대부분이 접안시설을 이용치 않아 항만적체를
유발치 않는다는 지적이다.
98년이후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체선체화 현상도 사실상 해소되
고 있어 기본적인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지않은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통과선
박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양부측은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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