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 14:42

IPA, 항만업계 최초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와 노동조합(위원장 이현)은 10월14일 오후 4시 인천항만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 및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항만업계에서는 최초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철도, 항공, 수도, 가스, 석유, 의료 등의 공익사업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합의를 거쳐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즉, 노조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하거나 천재지변 등 위기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인력이 사업장을 유지관리하여 공익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항만업종의 경우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법적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만운영도 항공, 철도 등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장이고 인천항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 항만의 운영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협정에는 파업, 재난 등 위기상황에도 항만출입 및 보안, 선박의 정박지 운영, 항만이용서비스 지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갑문통항 서비스, 항만시설 유지 관리 등 고객서비스와 밀접한 6개 업무(9개 직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업무 수준, 업무유지율, 필요인원 등을 꼼꼼하게 설정하여 놓았다.

인천항만공사 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워킹그룹 워크샵 등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쟁의권과 공익의 보호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전격 합의하였다.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은 “필수사업장이 아닌 항만업종에서 국내 최초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준 노조위원장과 노동조합에 감사한다”고 전하였으며, 이현 노조위원장은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여 노동조합도 협정체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계기로 유관업단체들의 필수업무유지협정 체결이 확산되어 인천항의 안정적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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